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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코리아, 추징당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 2023.06.27(화) 12:00

노사합의로 정리해고자 계열사 파견
국세청 "파견용역수수료 과소신고"
K2코리아, 불복 제기… 심판원 수용

등산 전문 브랜드 K2코리아가 2022년 3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2016~2020년도 법인세와 해당 연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된다.

해당 세금은 2022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K2코리아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파견용역대가를 시가보다 과소하게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부과됐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이면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K2코리아는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작년 6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지난 달 5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은 지난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2코리아는 국내 신발 생산부서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산부서 근로자 93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해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다. 이후 노조 측과 잠정 합의를 거쳐 노사합의를 체결했는데, 당시 노사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용보장과 동시에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국내 공장이 폐쇄된 상황에서 생산부서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K2코리아는 노사합의 직후 인적분할로 신설된 아이더, 케이투세이프티로 생산직 근로자들을 파견 보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K2코리아가 받은 파견 용역 대가다. 국세청은 K2코리아가 인적분할로 만들어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파견용역수수료를 저평가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파견 용역 대가는 인력에 대한 직·간접비에 마진을 가산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2코리아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파견 인력과 관련된 직·간접비 중 일부만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2코리아는 "2012년 당시 노사합의 결과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견 용역 계약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했다.

당시 국내 공장이 폐쇄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부서 이외에 타부서 인력은 모두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파견을 보내는 것이 나았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 직원들은 노사합의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매년 5% 정도의 임금인상률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파견 용역의 시가는 해당 직원들이 아니라 평균적인 수선업계의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K2코리아의 입장을 인정해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파견 용역의 시가는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노사합의에 따라서 결정된 급여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과소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K2코리아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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