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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우울증 엄마와 효녀 딸의 양도세

  • 2023.05.02(화) 12:00

#폭력의 시작
"나한테 왜 이러냐! 저리 가라! 퍽!"
"엄마, 또 왜 이래요?"
"미안하다.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희 집은 남들이 부잣집이라고 부를 만큼 풍족했고, 덕분에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죠.

평화가 깨진 건 남동생과 엄마의 소송 이후였어요. 가족 간 재산을 다투는 소송이 시작되고, 아들에게 배신 당했다는 충격으로 엄마는 중증 우울증과 섬망 증세를 보였어요. 증세가 심해지면 저를 때리기도 했죠.

아무리 부모라지만 간병하는 사람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엄마 집 근처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 명의의 집도 있었지만 일부러 가까운 곳에 새로운 거처를 구한 거예요.

#살기 위한 독립, 그러나...
"관리소장님, 층간 소음 어떻게 해결 안 되나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콜록콜록... 환기는 또 왜 이렇게 안돼요?"
"보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에 살아보니 '사기당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어차피 간병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해서, 월세 세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한 뒤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지났을까, 오피스텔 보수가 끝나자마자 다시 같은 곳 전세로 독립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은 절실했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엄마..."
"보답으로 생각해다오. 이 집은 이제 너한테 팔아야겠다."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엄마는 아파트를 저에게 파셨어요. 남동생과 재산 분쟁이 생길까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했죠. 취득 자금이 부족한 건 일정 정도 빌려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나 봐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세무조사 중 더 심각한 문제는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했어요. 

#생계 공유한 모녀는 1세대
"오피스텔에서는 가스료가 별로 안 나왔네요."
"그거야 제가 간병하느라 주로 엄마 집에 있었으니까요."
"오피스텔은 위장이고, 생활비를 공유하며 동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엄마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저를 위장전입 시킨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명의 아파트가 이미 있어 1세대 1주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양도세를 내라고 했죠. 간병 때문에 주로 엄마 집에서 생활했으니 오피스텔에서 생활비용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오피스텔에서 받지 못해 몇 번 반송한 것도 실거주가 아닌 위장전입의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또,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 현금 인출한 내역들은 제가 생활비로 쓴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죠. 엄마는 우울증과 섬망증세로 외출이 힘들어 돈을 못 뽑으시니, 편하게 쓰시라고 대신 인출해 금고에 보관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세무조사 결과에 저희 모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증거 싸움 시작
"위장전입했다는 증거로 세무조사 통지서 반송된 내역, 차량이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 제출합니다."
"저도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엄마 아파트에 있는 현금 금고 사진입니다."

국세청은 위장전입이라며 제 생활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저도 제 입장에 맞는 반박 증거를 냈어요. 현금 인출했던 건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늘 그렇게 해오시던 습관이라는 걸 보여드렸죠. 노인들은 원래 현금 쓰는 게 편하잖아요.

#조세심판원도 인정한 효심
"미혼 자녀가 연로한 어머니의 간병을 전담하고 있었던 것 뿐,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했다 보긴 힘듭니다."
"주소지만 따로 두었을 뿐 실제로는 같이 생활했다는 자료가 있는데도요?"
"딸은 소득이 있고, 금융 계좌 내역을 봐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엄마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가 저를 위장전입시킨 것이 아니며, 전 간병을 했을 뿐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걸 인정해 준거죠. 국세청이 입주자명부, 차량등록현황, 입출입기록까지 제출하며 세대분리가 위장된 것이라고 말한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절세Tip
1세대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 세법상 1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동거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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