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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은 못 받는 이유

  • 2022.06.01(수) 08:0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지급 대상을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을 짚어봤다. 

▲매출 늘었다면 '손실보전금' 대상 제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실제로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다르게 적용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는 2021년 소득 신고 이후 집계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정확한 매출액 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데이터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해당 기간을 비교해 매출이 늘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출 감소분만 지급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영업이익률은 감소했지만 매출은 증가한 사업장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령, 배달업체들을 쓰면서 매출은 올랐으나 수수료 지출로 인해 영업이익은 줄어든 사례가 그렇다. 실제 번 돈은 없지만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금

지원금 종류의 이름이 비슷하고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겪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명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손실보상금 신청인 줄 알고 손실보상금 신청 페이지로 접속했다가 지급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손실보전금 신청을 못할 뻔했다. 이름이 비슷해 별도의 지원금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는 우려가 올라왔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다. 손실보상금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분기별, 피해 금액을 고려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매출 감소분을 고려해 구간별로 책정된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상금은 복수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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