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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줄 서는 맛집 사장님의 절세법

  • 2022.05.31(화) 09:38

<택스워치 123호(2022년 5월 31일 발행)>

택스워치 제123호 1면

나만의 맛집, 다들 한 곳쯤 있으시죠?

언제 찾아가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맛집은 마치 고향이나 부모님댁처럼 든든합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이었던 때는 저도 발길을 끊게 돼 '그 가게 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갔을 때 그 가게가 그대로 있어주어 얼마나 고맙던지요.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라 해도 가게의 일상은 손님 입장에서 보면 반복적이죠.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정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요. 하지만 이런 성실한 나날이 있어 우리 각자의 맛집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재들이 거의 사라진 요즘, 음식점 사장님들도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힘든 시기를 지나 확인대상자로 6월을 맞는 사장님들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업종에서 일정 기준의 수입금액을 넘어야 되거든요. 즉, 일반사업자보다 소득이 더 높은 사업자란 뜻입니다.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웠던 작년 한 해를 묵묵히 성실하게 돌파해 여기까지 온 증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의 기준을 정확히 몰라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달매출로 비대면의 악재를 넘어선 음식점 사장님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 매장매출과 달리 따로 챙겨야 할 부분도 많다고 하고요. 폐업, 개업, 겸업 등 사업의 변수들도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데 몰라서, 혹은 놓쳐서 절세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대상자인 사업자분들께서 체크사항을 한 번에 챙겨볼 수 있도록 택스워치가 야무지게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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