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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처럼 NFT에도 세금 따라붙을까

  • 2022.01.08(토) 09:00

NFT와 세금②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소득세 과세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시 양도차익이나 대여이익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죠. 다만, 2022년 이후 소득부터 과세한다는 입법초안과 달리 그 시행이 1년 늦춰진 상태에요.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된 NFT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손에 잡히지 않는 디지털 자산 NFT 역시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직 공론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문제는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NFT를 새로운 투자처 혹은 자산의 이전 기회로 보고 있고, 이미 적지 않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당국의 원칙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시장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연스레 관련 입법논의도 진행될 것이고, 과세당국은 그 이전에라도 현행규정을 통해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짜 낼 겁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로 과세가 이뤄지고, 이에 저항하는 소송 등 조세불복도 수면위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NFT 과세문제는 어떤 결론을 맺을까요. 과세가 1년 유예됐지만, 이미 입법화가 이뤄진 가상화폐 사례와 비교해 보죠.

# 거래차익은 기타소득세 과세 가능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과세는 코인이 법적으로도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요. 

현재 가상화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정의됐고,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과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리해서 세금을 계산하죠. 과세시기는 2023년부터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전자적인 증표로 가치를 지니는 NFT도 가상화폐의 범주에서는 이론적으로 기타소득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세법에 열거된 가상자산이라면 과세할 수 있거든요. 이미 상당수 NFT거래가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가상자산으로서의 과세 가능성을 높이죠.

# 미술품이라도 기타소득세, 그런데 현존작가라면?

현재 NFT는 대부분 디지털아트, 즉 미술품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약 과세당국이 NFT를 코인이 아닌 미술품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부터 과세법안이 시행중이거든요.

단, 가상자산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은 크게 떨어질 거 같아요. 미술품은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과세대상이 되도록 과세기준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미술품은 작고한 작가와 해외작가의 작품만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NFT는 실존 작가들의 작품이며, 살아있는 작가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현행 미술품 과세기준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 거래사실 확인 여부가 관건

종합해보면 가상화폐든 미술품이든 거래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일정부분 가능해 보여요. 문제는 기타소득세도 거래사실을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가상화폐의 경우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통한 거래는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밖의 미인증 거래나 사인간 거래는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NFT역시 마찬가지죠. 이 경우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그려집니다.

코인의 경우 상속증여세는 현재 제도만으로도 당장 과세당국의 과세의지만 있다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소득세와 달리 열거주의가 아닌 완전포괄주의로 해석하고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2022년부터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에 대해 증여일 전후 1개월씩 2개월간 평균가격을 증여가액으로 환산한다는 기준도 마련됐고요.

그런데, 해당 코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본인이 매입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의 증여는 판단이 더욱 어렵겠죠.

전자지갑의 암호만 공유하면 증여가 가능하기에 이론적으로 과세관청 모르게 증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되는 NFT도 증여에는 속수무책일 수 있죠.

[다음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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