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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종소세 신고, 이렇게 해보세요

  • 2021.04.23(금) 16:09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문재완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큰태리'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문재완 세무사는 아내인 가수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유튜브와 방송출연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그의 본업이 알고 보니 '세무사'라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문 세무사는 현재 다양한 분야의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7년 차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앞두고 만난 문 세무사는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라며 "비즈니스 확장으로 바쁜 사업자들은 세무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다른 비즈니스 활동에 주력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문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매번 변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접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납세자 본인이 소득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운영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 소득과 비용의 누락없이 올바른 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작성도 가능하니 이런 분들은 직접 신고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매출이 얼마 이상일 때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사업자는 일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는데요. 업종별로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숙박업 등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제 혜택이 있으니 매출 기준과는 관계없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한다면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 신고하게 되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 처리 항목을 빠트리는 등의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또한 각종 공제 항목, 감면 항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챙겨서 신고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소득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누락 신고하게 되면 추후에 국세청에서 인지하게 될 경우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매출 신고를 하는 게 절세의 시작이니 누락하는 소득이 없도록 잘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를 누락하는 경우 누락된 소득의 10%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공제 항목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 항목별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공제 항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 판단해 적용된 공제 항목은 추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은요 

인적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 자공제, 한 부모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 마다 필수 요건이 있는데요.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150만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니 이 부분도 기억해두세요. 

결손이 났을 때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결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보통 당해연도의 결손과 전년도 이익을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해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를 하는 경우를 보통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무신고와 관련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가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무신고 관련해 안내문을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조사 등의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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