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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고민이라면

  • 2021.04.30(금) 17:02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이하나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5월에 사업자등록을 앞둔 A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프랜차이즈 계약금이 상당 비용 들어도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나은 지 헷갈려서입니다. 당장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금세 오를 것 같진 않고, 월세도 7월부터 나가는데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 게 좋은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참신세무컨설팅 이하나 세무사를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Q.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왜 나뉘는 건가요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2가지로 나눠보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돕고자 하기 때문인데요. 직전연도 연 매출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 혹은 면제해 주는 식입니다. 

매출이 적은 사업체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 10%를 신고 납부하는 것마저도 어려워하는 사업체가 많은데요. 간이사업자 제도는 부가세 감면 및 매출 합계금액을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납세 의무가 줄어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됐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매 출기준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됐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1월 1일 이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의 폭이 좀 더 넓어졌죠. 

다만 업종과 지역, 면적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기준은 전국 세무서 관할구역별로 발표되는데요. 주로 상가 지역이나 대형 쇼핑몰,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과 상가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평소보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신축 등으로 번화가로 바뀐 곳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묶이고, 그 반대인 곳은 제외되는 식이기 때문에 매년 국세청 고시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사업을 시작했는데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건가요

요새는 부업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나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점인데요. 사업 초창기에 인테리어 등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고 불가피하게 매입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는 보통 매입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해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으면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 보니 모든 상황에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종소세 신고법에 차이가 있나요

간이과세자를 낸 사업자의 경우 1월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을 모두 통틀어서 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자신의 수입 금액에 맞게 일반과세자처럼 5월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습니다. 

Q.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려면 연 매출이 얼마나 돼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연 매출 기준은 올해부터 8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간이과세자였고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그대로 간이과세자가 유지되지만, 올해부터 연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었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보통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발송해 주며 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연 매출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2020년 신고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고, 48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Q. 간이과세자라고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다는 데 괜찮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연 매출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온다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도 올해 7월 1일부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는데,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릴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로 등록 이후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 매출 신고금액에 따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8000만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는 선택이 가능한데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다가 세금계산서 발행의 불편함이나 환급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무서 등을 방문해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포기 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제 한기간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사업자 유형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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