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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업무용으로 썼다면서요?

  • 2021.03.09(화) 10:36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추징사례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경비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소득을 줄여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도 업무용으로 썼다고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가 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가 적용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전용보험가입 및 운행기록부작성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용승용차를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지, 관련한 국세청 추징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A기업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가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전액 손금산입(경비처리)해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했죠.

2. 사장님 자녀들이 차를 사용했다

B사는 법인소유로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한 비용도 전액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지출증빙을 검토해보니 이 차량은 운행기록부도 없고, 대표와 그 자녀가 개인적인 용도로 차를 쓴 흔적들이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등이 추징됐고요.

3. 감가상각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비용도 손금산입해 세무처리할 수 있는데요. C기업의 경우 리스로 운영하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감가상각은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죠. 국세청은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4.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D사는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고급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100%인 것으로 신고했는데요. 국세청이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등을 대조해보니 주로 골프장이나 여행에 차량이 사용됐고, 실제 업무사용비율은 20%도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과는 세금 추징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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