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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차 사면 내야하는 세금

  • 2020.11.26(목) 08:52

배기량 1998cc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51만9480원

첫 차를 사고 나면 차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일 뿐, 그에 따른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차량을 구입하는 순간부터 유지하면서까지 각종 부대비용뿐 아니라 꽤 큰 비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사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유지하는 동안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리해봤다.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 

차를 사고 출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다.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차량 가격표가 있는데, 이 가격표에 나와있는 차량 판매 가격은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해당 세금들은 새 차를 살 때만 붙는 세금이며 중고차를 사면 내지 않아도 된다. 

차량 등록시 내는 세금

차를 사고 나면 관할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 차량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와 준조세 성격의 공채 매입(또는 공채 할인)이 대표적이다. 

먼저,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7%를 납부해야 하며,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의 레이를 1500만원 주고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취득세는 1500만원의 4%인 60만원을 내면 된다. 단, 경차의 경우 현재 5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10만원만 취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카니발의 경우, 4000만원을 주고 샀을 때 4000만원의 7%인 총 280만원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중고차를 사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친인척이나 지인 간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취득가액을 일부러 축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중고차의 사용연수에 따라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표와 차량 기준 가액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차량 기준 가격에 잔존가치율을 곱한 뒤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중고차의 취득세를 알 수 있다. 

2019년식 그랜드 카니발을 기준가격 2200만원을 주고 중고로 사는 경우 구매한 지 1년된 비영업용 승합차의 잔가율인 0.726%를 적용하면 시가 표준액을 구할 수 있다. 계산해보면 1597만2000원의 시가 표준액이 나오고, 해당 시가 표준액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인 7%를 적용하면 111만8040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외에 공채 비용도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 공채란 차량 등록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를 뜻한다. 지자체별로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이 다 다르다. 

이 공채는 매입을 하거나 할인을 받고 파는 두 가지로 나뉜다. 공채 매입 시 5년에서 7년 뒤 원리금을 돌려받긴 하지만 매입 가격이 비싸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차 구매자들은 대체로 공채 할인 제도를 더욱 선호한다. 

공채 할인 방법을 택하면 공채 매입금액에 할인율을 곱한 가격을 지불하면 되는데, 대략 4~6%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서울에서 2000cc 미만의 중형차인 K5를 3300만원 주고 구매하는 경우, 12%의 채권 매입률을 적용하면 약 400만원의 공채 매입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공채 할인 방법을 택하면 400만원의 6%인 24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당장의 큰 비용을 감수하고 5년 후 이자를 얻고 돌려받을지, 지금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적은 비용을 감당할지는 구매자가 선택하면 된다. 

차량 보유시 내는 세금

차를 사고 등록하고 나면 비로소 차를 가지게 된다.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총 2번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곱해 계산하며 자동차의 배기량이 커질수록 세금도 올라간다. 다만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 보유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을 준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려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뒤 연식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면 된다. 이때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세금 혜택을 준다. 연납신청은 1·3·6·9월 중 신청할 수 있는데 빨리 내면 낼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가장 빠른 시기인 1월에 납부하면 1년 치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배기량이 1998cc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1만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월에 선납한다면 10%의 할인을 적용받아 46만7530원을 납부하면 된다. 

차종별 세금

 차량의 배기량만 알고 있으면 구입하기 전부터 매년 낼 자동차세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1월 1일에 2020년식 신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하고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면, 배기량이 998cc인 기아자동차의 모닝 어반 1.0 가솔린을 소유한 차주는 자동차세 7만9840원과 지방교육세 2만3952원을 더한 10만3792원을 자동차세로 내게 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해당 차주의 고지서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5만1896원씩 찍히게 된다. 

요즘 한창 인기차종인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2.2 디젤 9인승 모델은 50만원이 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이 모델은 배기량이 2151cc로 지방교육세 12만9060원을 포함해 55만926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이는 공시가 3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보유세(57만6000원)과 맞먹는다. 

차량 주유시 내는 세금

차를 타면 연료 주입은 필수다. 이렇게 차를 운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동차 연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유류세 역시 차량 구매 시 내는 세금처럼 이미 기름값을 지불할 때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각 연료의 세율을 적용해보면 내가 지불하는 기름값의 약 50~60% 정도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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