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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운 집부자들 세금 얼마나 더 내나

  • 2020.06.19(금) 09:45

법인 별도 종부세율 일괄 3~6%로 신설
법인 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도 사라져

집부자들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던 법인 주택거래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16일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을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대책의 수위도 높다.

정부는 우선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만 별도의 최고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을 보유한 법인은 6%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1주택은 9억원)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인별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을 시작하지만,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세부담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택 3채를 보유한 A씨가 법인 2곳을 설립해 주택을 분산 보유한다면, 현재는 종부세 공시가격 공제액이 6억원에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법인별 6억원)까지로 불어난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20억원이면 종부세 0원도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주택은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A가 법인을 세워 보유주택을 분산시키더라도 공제액은 6억원 그대로다.

법인이 의무보유기간 8년인 장기임대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는데, 이 혜택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사라진다. 정부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부담도 늘어난다. 현재 법인의 주택양도시 양도차익은 법인소득에 포함해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양도차익의 10%만 추가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과세 세율이 10%에서 20%로 뛴다.

예컨데 양도소득이 5억원이면 현재 개인은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20% 법인세율에 추가과세 10%를 얹더라도 30%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과과세가 20%로 인상되면서 같은 조건에서 법인도 합계세율이 40%로 오른다.

법인 주택거래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부분 장점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및 단일세율 적용과 6억원 공제폐지는 각각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시 추가세율 확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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