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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반포자이, 2020년 종부세는 얼마?

  • 2020.01.03(금) 09:30

[종부세를 알고 싶다]
②서울 아파트 연도별 예상세액 분석

매년 12월만 되면 부동산 부자들에게 일제히 발송되는 우편물이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통지서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고 세율도 대폭 인상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종부세를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종부세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내고 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84㎡)는 2019년 10월 실거래가 21억원을 돌파했다. 1년 전보다 3억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1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 올랐다. 

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는 지난해 53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종부세를 냈다. 공시가격 10억원이었던 2018년에는 25만원을 냈다. 1년 만에 2배가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에서 2019년 85%로 인상된 점도 작용했다. 2018년 똑같은 공시가격 11억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5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 올라가면서 종부세액도 3만원 늘어난 셈이다. 

2020년 이후에는 세금이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이 0.1~0.8%포인트 인상되고,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11억원인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이 10%씩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20년 121만원, 2021년 20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2022년에는 5년 보유 20% 세액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종부세가 246만원으로 치솟는다.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은마아파트와 맞먹는 합산 공시가격 11억원의 다주택자는 올해 488만원, 내년 701만원에 이어 2022년에는 978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2년 후에는 올해(229만원)보다 4배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의 다른 고가 아파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여의도 자이(148㎡)는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가 80만원이었지만, 올해 182만원에 이어 내년에는 280만원으로 뛴다. 5년 보유로 가정한 2022년에도 355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13억원인 목동 현대하이페리온(154㎡)은 지난해 종부세 116만원에서 올해 249만원, 내년 377만원, 2022년 477만원으로 급상승한다. 반포동 반포자이(84㎡)는 2022년에 내야할 종부세가 2019년보다 500만원 넘게 늘어난다. 

잠원동 아크로리버뷰(84㎡)와 도곡동 타워팰리스(164㎡)는 2년 후 6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고, 한강로2가 푸르지오써밋(189㎡)은 지난해보다 900만원 가까운 종부세를 2022년에 더 부담하게 된다.

공시가격 20억원인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124㎡)는 지난해 종부세 565만원에서 2022년 1552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14㎡)는 같은 기간 642만원에서 1725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삼성동 아이파크(145㎡)와 성수동 트리마제(152㎡),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29㎡)는 2022년에 13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이밖에 한남동 한남더힐(208㎡),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222㎡), 압구정동 현대1차(196㎡),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40㎡), 성수동 갤러리아포레(217㎡)는 2022년 종부세를 2019년보다 1500만원 넘게 더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똑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더 많이 낸다. 합산 공시가격 6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최대 1.2%포인트 추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진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8억원과 7억원인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15억원에 대한 지난해 종부세는 577만원이었다. 같은 가격의 1주택자(210만원)에 비해 2.7배 많은 수준이다. 올해 내야할 종부세는 1110만원, 내년에는 1452만원, 2022년에는 1941만원이 된다. 

10억원 규모의 주택 2채를 가진 집주인은 합산 공시가격 20억원에 대해 2019년 1118만원을 종부세로 냈다. 올해는 2033만원, 내년에는 2644만원, 2022년에는 3347만원을 내게 된다. 합산 공시가격 30억원인 다주택 집주인은 지난해 종부세 2703만원을 내지만, 2022년에는 6158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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