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아이 낳고 누리는 절세 혜택

  • 2019.10.22(화) 09:45

출산·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절세 혜택이다. 

아이를 출생신고하는 순간부터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상당히 늘어난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이 제도를 '자녀세액공제'라고 한다. 

연말정산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공제도 추가된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소득세율 15% 구간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실제로 22만5000원을 돌려받는 혜택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높은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율 6%를 적용하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면 실제 환급액은 9만원에 불과하지만, 소득세율 24% 구간인 경우 환급액은 36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싱글맘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아빠나 엄마 직장인은 연간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은 '부녀자 공제'도 챙겨볼 수 있다. 남편이 있거나,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세대주 여성은 50만원의 공제 혜택이 있다. 다만,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큰 한부모 공제를 통해 1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올해 100만원 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아이의 병원 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120만원(총급여의 3%)을 넘는 80만원에서 15%를 적용한 12만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초·중·고 자녀는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금 등이 공제대상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복구입비도 학생 1명당 50만원까지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자녀 1명당 300만원이지만,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900만원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 중학생 자녀 두 명에게 연간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초등학생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은 연간 30만원, 3명은 60만원, 4명은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20세가 될 때까지 매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