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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초보자가 '번지수' 찾는 방법

  • 2019.05.26(일) 07:00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소관
억울하면 불복 청구...심판원·감사원·법원 활용

"여기는 세무서입니다. 재산세는 구청에 물어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세금을 전혀 모르는 초보 납세자가 보기엔 다 똑같은 공무원이다. 그런데 과세당국의 업무는 자세하게 쪼개져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엄연히 소관 부처가 다르고, 세목별로 담당 부서와 직원이 세분화되어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번지수'만 제대로 찾아도 괜한 시간 낭비와 수고를 덜 수 있다. 초보자가 과세당국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기초 상식을 살펴봤다. 

# 국세 14개의 '면면'

집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는 왜 세무서에서 가르쳐주지 않을까.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국가에 내야할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이 걷고, 지방세는 시·군·구청 소관이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나뉜다. 개인이 번 돈에 세금을 내는 '소득세'와 기업이 이익에 대해 내는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상품을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3대 세목이 전체 국세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재산을 물려받을 땐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나 사치품을 살 땐 '개별소비세',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넣을 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구매 가격에 포함된다.

술을 살 때 따라오는 '주세'와 부동산 등기할 때 내는 '인지세',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도 있다. 다른 세금에 일정 비율로 기생해서 따라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Sur-tax)라고도 한다. 국경을 넘어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관세도 국세의 일종으로 분류하며, 관세청 소속 세관에서 징수를 담당한다. 

# 생활 속 11개 지방세

지방세 11개의 면면을 보면 국세보다 훨씬 가깝게 다가온다. 세대주나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와 자동차 소유주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구입할 땐 '취득세', 보유 중이라면 '재산세'를 낸다.

경마장 입장료에서 떼는 '레저세', 담배 살 때 내는 '담배소비세', 인지세의 지방세 버전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하수나 발전소 등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기생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도 다른 세목에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

국세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 안전, 국방을 위해 쓰인다면,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술을 사면 국가 재정(주세-국세)에 도움이 되고, 담배를 구입하면 지방 재정(담배소비세-지방세)에 일조한다는 의미도 된다.

# 세금이 억울하면 여기로

세금 문제로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 통지서를 따라가면 된다. 일단 통지서를 받으면 한달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찾아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라는 절차로 보면 된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한다면 다시 세무관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급 기관에 불복 청구를 낼 수 있다. 국세청(지방세는 시·군·구청)이나 감사원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세무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조세심판원(국무총리실 산하)을 선택하면 된다. 어차피 그들도 세무공무원 출신일 테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의심이 든다면 감사원을 찾아가도 된다.

불복청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야 한다. 지방행정법원의 1심 소송을 거쳐 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까지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행정소송은 로펌(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며, 법원 이전 단계에서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수수료가 아깝거나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리인 없이 불복 청구를 낼 수도 있다. 납세자가 직접 조세심판청구를 내려면 지난 2월부터 조세심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심판청구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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