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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세금 줄이려면 월급통장 대신 여기로 받으세요

  • 2024.04.09(화) 09:00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절세·과세이연 효과
목돈 묶이고 중도인출 어려워 신중한 선택을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 보너스를 받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나 보너스라고 하지만, 이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진정한 보너스는 기업이 달성한 성과에 대해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경영성과급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에도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가만 앉아서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경영성과급이 많거나, 근로소득 자체가 높은 고연차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적용받다보니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보면 경영성과급도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물론 모든 직장인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이 방법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공제 제도처럼 퇴직연금 제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손해보지 않고 퇴직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잘 운용해 수익까지 난다면 '금상첨화'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쁠 것 없는 퇴직연금으로 경영성과급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STEP1. 우리 회사 퇴직연금 유형 확인하기! 

가장 기본은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 직장인들이 있을 테지만, 이 정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와 매달 월급의 12분의1(8.33%)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 등으로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회사가 매달 적립한 돈을 운용하는 형태가 DB형이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DC형입니다. 추후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되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금상승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부담 때문에 적립액을 거의 방치해 수익률이 0%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자만 잘 한다면 DC형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죠.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유형이 DC형이어야만 가능합니다. DB형이라면 경영성과급은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노사합의로 경영성과급 납입비율을 얼마로 할 지 퇴직연금 규약이 마련돼 있어야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급 납입비율이 50%로 설정됐다면, 이는 모든 회사 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한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STEP2. 세금 차이, 얼마나 날까?

퇴직연금 유형 등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금 차이입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절세인 만큼, 세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굳이 퇴직할 때까지 받을 수 없는 퇴직연금에 성과급을 묶어둘 필요가 없겠죠.

우선 경영성과급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6%, 1200만~4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4600만~8800만원 이하는 24%, 8000만~1억5000만원 이하는 35%에서 최고세율은 45%(1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가산하면 세율은 최저 6.6%에서 최대 49.5%까지 늘어납니다.

과세표준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공제(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뒤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라면 적용되는 세율은 1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영성과급 1500만원을 받았다면 과표구간이 바뀌면서 세율이 24%가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이 훌쩍 늘어나는 것이죠.

반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줄어드는데요.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소득세율)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사실 일반인들이 직접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해,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2024년 자동계산'을 들어가면 퇴직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퇴직연금에 있는 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이 난 돈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모두 퇴직소득세로 부과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령별로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을 55~69세까지 매달 나눠서 수령한다면 5.5%, 70~79세까지 4.4%, 80세 이후는 3.3%를 적용합니다.

직장인 A씨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와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A씨의 근로소득 과표는 세율 24% 구간에 해당, 4년 동안 매년 경영성과급을 1000만원 받고 퇴직연금의 경영성과급 적립비율 50%라고 가정합니다.

경영성과급은 매년 500만원씩, 4년 동안 퇴직연금 계좌에 총 2000만원이 적립됐을 것입니다. 퇴사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세금은 33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근속연수공제는 헷갈릴 수 있어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부과돼 연간 120만원, 4년이면 총 480만원의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 부담은 총 810만원이네요.

만약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만 받는다면 연간 240만원, 4년으로 치면 총 960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150만원 더 내야합니다. 여기에 4대 보험 상승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이것까지 따지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STEP3. 세금 외에 따져봐야 할 것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절세와 과세이연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이란 소득이 발생했지만, 발생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1500만원의 성과급에 대해 300만원의 세금이 발생했다면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200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를 퇴직연금에 넣어놓으면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1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5%라고 했을 때 1500만원에 대한 5%와 1200만원에 대한 5%는 당연히 다르겠죠.

이 같은 장점에도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을 때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목돈이 묶여있다는 점인데요. 퇴직금의 중도인출은 쉽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본인의 질병으로 돈이 필요할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한 번 납입하면 퇴직할 때까지 경영성과급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이나 주택 구입, 차 구입 등의 큰 이벤트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은 신중히 선택해야겠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지 여부를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입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선택해야 하죠. 돈이 아쉬운 사회초년생이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가 입사하고 1년 뒤 퇴직연금을 DB형으로 할 지, DC형으로 할 지 선택하면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지 여부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결정하면 퇴사할 때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세무사는 "목돈이 필요하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은 좋지 않지만, 사실 세금으로만 보면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선택한다"며 "다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입사하고 1년 뒤에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초년생들의 경우는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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