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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장님들은 왜 굳이 요트를 샀을까

  • 2024.03.27(수) 17:00

법인 110만곳,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 소유 요트·헬스회원권 등 사적사용 검증"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을 찾고자 할 텐데요. 법인세를 줄이려면 법인소득을 결정하는 비용인, 손금 중 손금불산입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12월 말 결산법인(110만개)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4월 1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 한데는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되어 있어서입니다. 법인세 신고 때 실수가 없어야 할 이유죠.

국세청은 기업이 실수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일부 법인은 특별한 안내문도 받았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요트·고가 헬스 회원권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은 자산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주 일가가 회사 자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국세청 레이더에 잡힌 '요트·헬스 회원권'

법인 명의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비로 처리(손금 산입)한다든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적발(원가 과다계상)된 경우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세무 검증 대상에 요트나 헬스 회원권이 오른 건 생소하죠.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소유 자산인 요트·헬스 회원권 관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법인이 대표이사가 좋아하는 요트를 몇 대 구매했더라도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제조업이라면, 해당 요트가 업무와 관련있다고 주장하긴 힘들겠죠. 이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감가상각비·보관료·관리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엔 업무 관련 지출로 보겠지만요. 

국세청이 이 부분에 '세무 검증' 잣대를 가져다 댄 데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트가 출항할 때마다 해경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서를 보면)탑승자에 사주 일가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확인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낮은 제조·도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요트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법인 명의인 헬스 회원권의 경우엔 대표이사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국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에도 등장합니다. 이 사례에서 A기업은 고가의 헬스 회원권을 취득했고, 이를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는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였고, 국세청은 해당 법인에 대해 수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

앞선 사례 외에도 가공원가(비용)를 계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때 유의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단 점에서, 가공원가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까요. 

우선 법인 명의인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처를 들 수 있는데요. 카드 사용자료 중 피부미용실·성형외과·해외여행·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중소기업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친족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질 조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 등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죠. 이 경우라면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서 원가 등에 계산한 경우는 관련 비용은 손금 부인하고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대표자 상여처분)하게 됩니다. 또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산한 뒤, 실제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답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누락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 부당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할 때 등이 국세청의 검증 때 주로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실무상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세금 신고의 경우엔 실수라고 해서 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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