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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소득세 부담 늘고, 유튜버·BJ 그대로인 까닭

  • 2024.03.20(수) 12:00

국세청이 입법예고한 '2023년 귀속 경비율' 보니

활동하는 분야·나이·성별이 다르지만, 연예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추산한다는 점이다. 연예인의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가 부족해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비율'이라는 추계 방식으로 소득세를 확정 짓는 때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신고 때부턴 배우·가수 등 통칭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진 탓이다. 

최근 국세청은 사업 규모가 작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을 입법 예고했다. 이 경비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지난해 소득)를 신고·납부할 때 적용된다. 국세청은 업황 및 경기지표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경비율을 발표한다. 

매년 달라지는 '세부담 잣대' 경비율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거래 내역 등) 관련한 재무 정보를 장부로 기록(복식부기)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다. 장부가 없다면 비용은 얼마나 썼는지·이익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야 하는데, 수입금액(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추정해 계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때 추산을 위해 수입금액에 맞춰 비용으로 인정 해주는 비율을 정해놨는데, 이걸 경비율이라고 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겐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도·소매업은 매출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경비율이 오르면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경비율이 내려가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올해 기준경비율을 보면 424개 업종에서 올랐고, 310개 업종이 내렸다. 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 수는 총 1541개다. 

연예인 직군만 떼어내서 보면, 배우 등에서 올해 2.1%포인트 인하된 8.3%가 적용된다. 가수의 경비율은 6.9%에서 6.2%로 내려갔다. 방송 출연이 잦은 직업운동가(18.5→16.6%), 작가(14.0→11.2%)도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모델은 0.2%포인트 오른 10.4%의 경비율을 적용받는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유튜버·BJ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은 15.1%로 전년(2022년 귀속)과 같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비율로 소득 추계를 하는 사업자 가운데서도 장부를 작성한 곳이 있다”며 “그런 사업자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경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비를 많이 썼으면 (경비율이)올라가고, 그게 아니면 내려간다"며 "경비가 몇 퍼센트 범위 내 수준에서만 변동이 있다고 하면 경비율의 변화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예능 관련 업종의 기준경비율이 내린 것은 종종 불거지는 연예인의 탈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추정된다. 지난해 지방세무사회 등에서 '연예인 등 인적용역의 추계 경비율을 상승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단순경비율은 54개 업종이 오르고 13개 업종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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