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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수로 본 인적공제 절세금액

  • 2023.01.20(금) 12:00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득·연령 요건만 맞으면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죠.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50만원 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에서 특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으려면 일단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고, 근로소득금액별로 인적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한부모, 장애인, 부녀자)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원이면 1050만원을 제외한 24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 21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납세자가 부양가족이 없어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22만5000원(150x15%)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본인 포함 2명일 때 45만원(300x15%), 3명일 때 67만5000원(450x15%), 4명일 때 90만원(600x15%), 5명일 때 112만5000원(750x15%), 6명일 때 135만원(900x15%)입니다.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납세자는 인적공제가 1명일 때 36만원(150x24%), 2명일 때 72만원(300x24%), 3명일 때 108만원(450x24%), 4명일 때 144만원(600x24%), 5명일 때 180만원(750x24%), 6명일 때 216만원(900x24%)의 세금이 절세됩니다.

근로소득금액 97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라면 1명일 때 52만5000원(150x35%), 2명일 때 105만원(300x35%), 3명일 때 157만5000원(450x35%), 4명일 때 210만원(600x35%), 5명일 때 262만5000원(750x35%), 6명일 때 315만원(900x35%)이 소득공제로 절감됩니다.

지금까지는 6명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금액 4600만원 초과 55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9700만원 이하 구간은 근로소득금액과 공제인원에 따라 절세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일 때 인적공제를 6명 받으면, 과세표준은 900만원(150x6명)을 제외한 4100만원이 됩니다.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되는데요. 소득세율 속산표에 따라 계산하면 절세액은 171만원입니다. 

한편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에 인적공제가 6명 적용되면 절세액은 216만원입니다. 같은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를 4명 받으면 144만원이 절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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