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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산 녹두·콩 수입시 원산지 입증자료 꼼꼼히 챙겨야"

  • 2023.09.07(목) 13:49

서울관세사회 '남미 FTA 원산지 조사' 세미나
"수입기업, 생산사실 등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 신민호)가 주최한 남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학술세미나에서 "페루산 녹두·콩 등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입증자료를 꼼꼼히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관세사 회원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정부부처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은 기념사에서 "2021년부터 남미 FTA를 적용받은 일부 농산물에 관세 양허가 이뤄져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수입기업들이 세관으로부터 본격적인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입기업들이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남미 3국 무역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이 6일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관세사회 제공]

세미나에서는 칠레·페루·콜롬비아 3개 국가의 FTA 주요 수출입 품목과 금액 등 현황을 점검했다. 3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류 다음으로 육류·과실·곡물 등 1차산품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식량 안보 대응을 위해 남미 국가와의 통상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영주 관세사(대문관세법인)는 "특히 페루는 2021년 녹두 관세가 완전 철폐됨에 따라 수입량이 2020년 133톤에서 1년 만에 8561톤으로 급증했다"며 "녹두뿐만 아니라 갑각류·생강·샤프란·아보카도 등도 관세율 철폐로 수입량이 급증해 원산지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진 관세사(대문관세법인)는 "원산지 조사를 받는 수입기업은 먼저 생산자가 수집상을 거쳐 수출하는지 아니면 직접 수출하는지 거래형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수입 전 거래형태 별로 영수증·회계장부·경작진술서·토지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수출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세사는 이어 "수입기업은 처음에는 단가가 높더라도 원산지 증빙 자료를 갖춘 수출업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이후 관세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당국은 현재 농산물 원산지 검증 핵심 입증서류로 생산자 진술서, 경작용역 계약서, 생산자 신분증, 토지등기서류, 토지소유권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재고관리대장, 회계장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모 관세사(PwC관세법인)는 "생산사실 등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 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산품 중남미 FTA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관세사회 제공]

한편 지정토론에서는 원산지 조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면서 FTA가 추구하는 효율적인 거래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지원 변호사(나란법률사무소)는 "토지경작서·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까지 수입자가 과연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싶다"면서 "수입장벽을 철폐하는 게 FTA인데, 과도한 원산지 조사는 오히려 수입자들에게 큰 장벽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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