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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서류 144개 줄어든다

  • 2023.10.19(목) 11:26

관세청, AEO 가이드라인 개정안
심사 제출서류 기존 496→352개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 세관 검사를 축소하고 서류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19일 AEO 공인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EO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기존 496개에서 352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입 관련 현장 심사를 늘리고 유사 공인기준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이 가능해져, 기업의 제출서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기업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 공인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으려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200% 이하의 수출기업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개정 작업 후 내년 심사 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승혁 관세청 심사정책과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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