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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0만원 싸게 살 타이밍

  • 2020.03.12(목) 09:56

[코로나19 절세팁]②車 개별소비세 70% 인하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은 줄었는데 세금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을 내놨다.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각종 세금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세금감면 대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부 요건과 절세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책 가운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팁들을 모아봤다.

승용차를 살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올 상반기가 최적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대책으로 3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1.5%로 대폭 내렸기 때문이다. 차값이 세금인하만으로 최대 143만원까지 싸진다.

우선 개별소비세가 세율 인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줄고,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 30만원까지 차값에서 빠진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해 차값의 10%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최대 13만원 깎인다.

이에 따라 가령 3504만원에 팔리던 쌍용자동차의 G4렉스턴 럭셔리 모델은 6월말까지 143만원 적은 3361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현대·기아·한국지엠·쌍용·르노삼성 등 자동차 회사들은 특별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다. 현대차는 3월 한 달 간 주요 인기차종에 대해 2~7%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쌍용차는 사전 상담고객에 대해 1.5% 우대할인을 적용한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전에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던 노후차 교체 세제혜택의 대폭적인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을 통해 구매한지 15년이 넘은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깎아주는 혜택을 이미 올 상반기에 시행중이다.

다만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방안에 따라 기존에 노후차 교체에 부여하던 세제혜택은 의미가 없어졌다. 노후차 교체와 무관하게 올해 6월말까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143만원의 차값 인하 효과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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