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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늪에 빠진 '금투세' 정말 유예만이 답일까?

  • 2022.11.18(금) 16:23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엄청납니다. 시행이냐 유예냐, 를 둘러싸고 서로 이빨을 드러내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언론들이 득달같이 달라붙어 '판세'를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몇 줄 적어볼까 합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액 이상 소득에 대해 20~25%(지방세 포함시 22~27.5%)의 세금(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의 경우 5000만원, 해외주식 및 채권, ELS 등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소득을 올리면 3억 이하 22%, 3억 이상 27.5%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는 체계입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 완충을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는 안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을 하되 시장의 적응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설계됐습니다. 

가만히 놔두었다면 두 달 후 자동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엄청난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였죠. 

'정권'이 교체된 것입니다. 좌(진보)에서 우(보수)로 정권이 바뀌면서 '감세'를 정권의 정신으로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방안(출처: 2022년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정권의 색채에 맞게 입장을 재빠르게 바꾼 관료들이 '유예카드'라는 선수를 치고 나서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런 논리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행 해야 하느냐, 유예 해야 하느냐 이 갈림길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국발 '금리 쇼크'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혼돈에 빠지자, 금투세 유예 필요성이 큰 힘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100% 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형성하고 있는 저항선이 여론의 힘에 밀려 조금씩 궤멸해 가고 있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숫자적인 측면을 보면 금투세 유예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최근 공개된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최근 3년간 투자자 손익 및 양도차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은 전체의 0.9%에 불과했습니다. 

이 대목을 차용하면 '금투세 유예는 1% 최상위 소득자를 위한 결정'이란 멋진 정치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전 국민도 아닌, 전체 투자자도 아니며 이 중 5000만원 이상 돈(불로소득)을 번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강력한 반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론은 '현실의 벽' 앞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거대한 숫자의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국내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과세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매력도 하락을 빌미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면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실폭이 확대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나라에 앞서 금투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주식양도소득세) 대만의 실패 사례가 있다보니, 공포심이 가중되고 유예 논리가 더욱 탄탄해 보이는 상황이 되면서 '부자감세' 프레임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결단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결짓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가뜩이나 경제 전반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자칫 불쏘시게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뜨거운 감자를 삼키지 못할 바에는 일단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테니 말입니다. 

다만 정치권이 보다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단순히 '2년 유예'라는 의미 없는 시간끌기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확실한 대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2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이 제도를 원안 그대로 도입해도 될 만큼 한국의 주식 시장, 나아가 한국 경제가 탄탄한 적응력을 갖추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대로 맹탕 2년 유예를 결정해 놓으면 2년 뒤 또 다시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지금과 반대로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높아지면, 과세에 따른 투자자 이탈 핑계를 대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행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지난 세월 동안 여러 형태로 도입시도가 있어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누군가의 손실이 누군가의 이득이 되는 주식 등 금융상품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미루고 모른척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30여년 전 대만의 실패 사례만 앞세우지 말고, 왜 대만이 실패했는지 이유를 면밀히 따져보고 원안의 강약을 조절해 점진적으로 과세 대상을 높여가는 형태로 제도를 재설계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심어주는 정책적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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