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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중과세 대신 활성화한다면

  • 2022.12.26(월) 09: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세운 그림 같은 주택을 이른바 '별장(別莊)'은 1년 365일 거주하는 주택이라기 보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가끔 찾는 '휴식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휴식을 위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나 강가를 찾기 보다는 잘 조성되어 있는 콘도, 리조트 등 '휴양시설' 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수기에 찾느냐, 비성수기에 찾느냐만 다를 뿐이죠.

자, 혹시 주변에서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방에 싼 값에 별장 하나 마련했다는 사람들을 보신 기억은요? 

현 시대의 사람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별장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잠깐 스치듯 보이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로만 남아 있는 신기루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저런 부동산 관련 통계들이 많은데도, 별장과 관련한 통계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로지 현행 세법(지방세법)에 이미지가 아닌 구체화된 별장의 모습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남아 있는 별장의 모습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지방세법 제13조 제5호 제1호)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지 및 건축물 면적 기준, 건축물 가액 기준, 소재 지역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규정해 놓은 이유는 딱 하나, 세금을 그것도 무겁게(중과세) 부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별장 재산세 중과제도는 1973년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조정됐지만 현재도 일반 재산세율(1%)의 4배 수준인 4%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건에만 해당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지어진 대저택이던, 아파트이던, 오피스텔이던 상관없이 별장으로 분류, 중과세가 적용되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중과제도 도입 당시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형성된 고소득층들의 무분별한 소비행위 억제가 필요했다면,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성장은 물론, 인구 구조가 변해가고 있는 현 시점은 구닥다리가 되어 버린 입법 취지의 폐기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보고서 표지(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도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너무 시대착오적이란 주장이죠.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사회안정과 질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레알'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발상이죠. 

다만 보고서가 주목한, 진짜 말하고 싶은 제도 폐지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수준(49.6%)인 113개. 

2005년 33개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었으나, 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한 2020년 100개를 돌파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과반에 육박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감소지역(행안부 지정고시) 또한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을 포함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40%인 89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의 소멸을 막고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 등이 흉가 등으로 전락, 오히려 더 큰 골칫덩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활수준 향상, 주5일 근무제 정착, 교통여건 개선, IT산업의 발달, 웰빙 욕구가 맞물려 도시와 농촌에 각각 집을 마련해 두고 왕래를 통해 양쪽에 모두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책노선을 택한다면 지방소멸 위기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 가능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제도 폐지가 보다 힘을 받으려면, 한가지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투기적 관점'에서의 시각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집값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혼란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세금 규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 소재 주택 등 규정은 투기차단 관점에 입각해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요즈음 사람들 인식 속 별장이나 다름 없는 '세컨하우스'에 대한 접근로가 좁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계속 갇혀 있는 다면 별장 중과제 폐지 또한 아무리 명분이 좋다한들 '여론재판'에 밀려 논의 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정책은 시대 변화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너무 늦은 대응은 정책효과를 반감시켜 버립니다. 

주변 국가들의 상황, 실제 집계되어 있는 통계수치 등은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허락되어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장 중과제도를 무작정 폐지하기 보다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 등과 엮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적 균형점이 확보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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