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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너무 많이 나왔다면 나눠내자

  • 2021.09.15(수) 15:33

부동산을 팔고나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다주택자는 물론 1세대1주택자도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값이 워낙 많이 뛰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세율이 중과되어 양도세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양도세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그나마 자금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2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무조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납부할 양도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세액을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고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전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를 2개월 이내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양도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800만원은 기한 후 2개월 안에만 내면 된다는 뜻이죠. 또 만약, 양도세액이 1억원이라면 절반인 5000만원은 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5000만원은 2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예컨데 집을 팔고 9월 15일에 잔금까지 다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가 신고납부해야 하죠.

이 경우 분납대상이라면 1000만원 이하나 전체 세액의 절반은 11월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잔액은 2개월 뒤인 다음해 1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납부 기한이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하려면 우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직접 세금을 계산해 고지하게 되고, 이 때, 무신고가산세(최대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1년치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각각의 개별 부동산 양도건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납부(예정신고)하고, 1년간 여러 건의 양도거래건이 있는 경우에는 통산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확정신고) 합니다. 분할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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