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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부터 나눠 낼 수 있을까

  • 2021.09.28(화) 08:12

[세금완전정복]분할납부

스마트폰으로도 세금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편리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세금은 어렵습니다. 세금을 편하게 내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납세자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이해하고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를 풀어봅니다.

생각보다 내야 할 세금이 너무 크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수중에 세금 낼 돈이 부족해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까지 져야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납부기한 이후까지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입니다. 줄여서 분납이라고도 부르죠.

분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야할 세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신고납부기한 이후 일정기간까지만 분납이 가능하다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의 종류(세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요.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분납가능세액기준이 동일한데요.

단,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최대 5년(가업상속은 20년)까지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과 달리 재산에 대한 세금은 분납을 허용하는 문턱이 크게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한데요.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납부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분납가능기간도 납부기한 후 6개월로 길죠. 재산세 분납가능기간은 납부기한 후 2개월로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제도가 없는데요.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이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고, 예정신고까지 최대 연간 4회로 신고납부기한이 나눠져 있어서, 세액의 분납이 아닌 납부기한 분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분할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를 완납해야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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