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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으로 재미 봤다면 챙겨볼 절세법

  • 2020.09.11(금) 13:38

③해외 주식 양도세 줄이는 절세방법


국내 대형주 저가 매수로 재미를 본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테슬라의 10대 주주가 한국 개미투자자들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법 높은 수익을 손에 쥐는 사람들도 함께 늘고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높은 수익을 얻게 되면 세금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주식과 다르게 해외 주식은 대주주 등의 구분없이 양도차익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로 얻은 수익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결제일을 확인하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다. 해외 주식은 해외 시장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증시는 주식을 주문하고 체결을 한 후 3일 뒤에 결제가 완료된다. 따라서 연말에는 하루 이틀 차이로 올해 양도소득이 아닌 다음 해 양도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매매하기 전 꼭 결제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익과 손실은 통산하기 

주식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연간 실현할 양도차익을 미리 생각해보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 중에서 손실난 것이 있다면 같이 양도해서 손실을 통산할 수 있다.

손실 난 종목 중 손절하고 털어낼 종목이 있다면 이익 난 종목을 양도할 때 함께 양도하면 양도 손익이 통산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양도시기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연말에 양도할 주식과 다음 해 1월에 양도할 주식을 나누면 250만원씩 두 차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마다 250만원까지만 양도차익을 실현하는 사람도 있다.

올해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손익을 통산할 수도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상장 주식,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만 통산이 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해외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가는 방식이다. 

나라별로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외국 납부세액은 증권사에 얘기하면 거래 증빙과 배당소득증빙을 받아 입증할 수 있다.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현지와 국내의 세율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해외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14%)와 같으면 현지에서 낸 것으로 끝나지만,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환율도 생각해야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결제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양도가액을 수령하거나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세금의 계산 역시 결제대금의 입출금일 환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 주식 거래는 보통 외화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의 거래에서 환율이 중요하지는 않다. 거래 이후 환전 시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매매는 환율보다는 해당 주식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환전은 환율 변동을 보고 미리 해두면 좋다. 

증여하면 양도세↓

해외 주식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증여가액이 된다.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1억원에 매수한 주식이 2억원의 가치로 올랐을 때 바로 양도한다면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2억원의 가치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자마자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취득원가가 증여받을 당시의 단가로 계산돼 양도차익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니까 증여세 부담도 없다.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한다면 이월과세 제도 때문에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식은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일 경우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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