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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주식 세금 포인트

  • 2020.09.10(목) 10:03

②주식 세금, 어떻게 바뀔까

코로나19로 인해 대체투자에 관심이 몰리면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식으로 쏠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주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내는 법, 내년에 달라지는 점 그리고 절세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최근 주식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확대 여부가 큰 논란이었다. 세제 개편이 일어나면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투자자도 증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였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잘 알아두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내년부터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대주주' 기준 10억→3억

2021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주식 시장에서의 '대주주'의 요건이다. 올해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를 넘게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 불렀는데,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하향된다. 

올해 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주주로 분류돼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최대 33%의 양도세가 과세된다. 

특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을 포함해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더해 3억원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파악해놓아야 한다.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줄어든다 

기존에는 일반투자자들은 양도세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주주든 개미투자자든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신 기본공제액은 올라간다.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기타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기본공제로 5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세율을 매긴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엔 0.23%, 2023년엔 0.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021년엔 2300원, 2023년엔 1500원이 과세되는 것이다.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냐는 우려와는 달리 1년에 5000만원보다 수익을 낮게 거두는 소액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은 감소할 전망이다.

손익통산, 손익 이월공제 허용 

2023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되고,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A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5000만원 손해를 봤다고 가정하면 손익을 모두 합쳐 총 2000만원 손해가 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후 C주식으로 4000만원의 이익을 봤을 경우 작년에 손해 본 2000만원의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도 있다. 4000만원 이익에 2000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2000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 2000만원을 받으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0원이 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근로소득과는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1년동안 내가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들을 다 합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펀드·ETF 이익, ELS·ETN 이익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이자, 배당,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이월공제도 가능하며,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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