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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국세청 세무조사 ‘질긴 악연’…이번엔

  • 2019.01.23(수) 16:32

롯데칠성 타깃 심층조사 착수….그룹 전방위 확산 조짐
롯데케미칼 뇌물·부당환급 소송…작년엔 717억 추징금

또 들이닥쳤다. 롯데 얘기다. 이번엔 주력사 중 하나인 롯데칠성음료이 타깃이다. 롯데 vs 국세청 세무조사, 이쯤되면 질긴 악연이다. 롯데칠성 세무조사가 몰고 올 향후 파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지난 22일부터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본사와 서초동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심층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이한 것의 하나는,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5~6년의 주기로 벌이는 정기조사가 아니라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이다. 롯데칠성이 세무조사를 받은 지는 2017년 3월 정기조사 이후 2년이 채 안됐다. 또 작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에 선정돼 1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기도 했다.

조사반의 성격도 심상찮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는 곳이다. ‘국세청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다. 아울러 조사요원들이 미리 탈세 혐의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후, 별다른 예고없이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꺼려한다.

국세청은 이미 작년 7월 롯데지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런 와중에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롯데칠성음료까지 심층 조사에 나서는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롯데칠성의 법인세 신고내역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전반의 자금 흐름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롯데와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해 오랜 기간 악연을 반복해왔다. 2011년 롯데 계열 롯데케미칼(당시 KP케미칼)이 세무조사를 받다가 무마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당시 사장인 허수영 전 롯데 화학BU 부회장(현 상임고문)이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롯데케미칼은 2010년 KP케미칼 인수와 관련, 세금을 과다환급받은 세금환급 사기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2017년 2월 247억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이 사안 또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6월에는 롯데케미칼에 717억원에 달하는 과세통지서를 보냈다.  2013~2017년의 5년치 신고내역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추징금을 부과한 것. 이 건 역시 국세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을 진행중이다.

호텔롯데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리조트와 흡수합병에 대한 세무조사가 벌어졌다. 당시 국세청은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검찰 수사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해 2~6월 진행된 세무조사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신동주 전 호텔롯데 부회장이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호텔롯데가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당시 대외활동을 자제하던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의 부당 급여 문제가 불지면서 오너 일가의 민낯이 밝혀지기도 했다.

롯데는 지방세 분야에서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6년 인천 계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총 437억원이 부과됐다. 지자체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상 최대 규모였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5개 계열사가 2015년 KT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하면서  ‘총수익스와프(TRS)’ 금융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 과세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계열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과세에 문제가 없다며 계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 맞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롯데 계열사들도 적잖다. 1심 서울행정법원만 해도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쇼핑, 롯데닷컴, 롯데카드, 롯데JTB 등이 과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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