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가운데 기본 공제액인 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데 이어, 이번에도 시행 두 달을 남겨두고 다시 유예를 결정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기본 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세 유예 배경으로는 해외 거래와의 형평성을 들었다. 미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시점이 2029년인 만큼, 그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의 큰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꾸린다. 워킹그룹은 과세제도 합리화, 다양한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 신고 편의 개선 등을 다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