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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 700명 뽑는다…1차 시험은 4월 25일

  • 2026.01.22(목) 12:00

올해 치러지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최소 합격인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630명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700명으로 정해진 뒤 8년째 동결이다. 

국세청 산하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2026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차 시험은 4월 25일(토), 2차 시험은 7월 18일(토)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 선발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했을 때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과목당 4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뽑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해서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받는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을 넘겼다면,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 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단 최소 합격인원(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미달했을 때는, 조정 점수로 합격자를 정한다.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 경력자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구조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다르다(1차 3월23일~27일, 2차 6월15일~19일). 2차 시험만 응시한 경우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시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23일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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