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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세관신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 2022.09.07(수) 08:00

추석 연휴와 함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는 세제 개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가 늘어나는 등 세관 신고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달라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와 헷갈리는 면세 기준에 대해 관세청이 제공한 '여행자 휴대품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의 기본 면세범위 제한이 있으며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서 면세됩니다.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시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ℓ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합니다. 또한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에서 제외돼 별도로 면세 처리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합니다.

-선물이나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면세점에서 200달러, 해외 면세점에서 400달러, 500달러 짜리를 구매했다고 할 때, 개별 가격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없지만 물품 가격의 총 합계가 1100달러이므로 세관신고 대상이 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해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면세 받는 방법은 뭔가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국내에서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갔던 물품임을 증명하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의무는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할 때 세관 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를 한 후 ‘휴대 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하면 됩니다. 

-자진신고했을 때 혜택과 신고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입국할 때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주류(술)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L짜리 술 1병을 300달러 주고 사온 경우는 면세 제한 기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1ℓ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750mℓ짜리 술 1병을 500달러 주고 사온 경우 또한 면제 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기준인 4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5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할인이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증명 가능 여부'에 있는데요.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 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격 할인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결제 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를 이용해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단 사후납부는 내국인이 자진신고를 미리 진행한 경우 15일 이내까지 허용합니다.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삿짐도 여행자 휴대품과 똑같이 과세하나요

▲우리나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 즉 이사하는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 나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물품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3개월 이상 사용한, 그리고 입국 이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이 인정되는 물품일 경우 면세합니다. 이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등은 제외합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밀수범으로 처벌받나요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경우 혹은 검사자의 질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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