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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을 손쉽게 이해하는 방법

  • 2022.07.27(수) 12:00

매년 7월말에서 8월초만 되면 세금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죠.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 그 주인공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7월21일에 세제개편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상세본 자료의 분량만 216쪽이고, 문답자료 73쪽, 요약자료 43쪽으로 구성된 방대한 내용입니다. 

개정대상 법률은 총 18개, 개정항목 수는 250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세제개편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식 명칭은 '세제개편안'

먼저, 이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제목은 '세법개정안'이라고 나와있었지만, 올해는 '세제개편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까지 줄곧 '세제개편안'으로 부르다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세법개정안'이었고, 12년 만에 다시 '세제개편안'이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세법개정이 아니라 과감한 대폭 세제개편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명칭뿐만 아니라만 내용은 더욱 파격적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변동이 없었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고, 식대 비과세 한도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율과 기본공제금액을 완화하면서 고가주택 집주인의 세금 부담을 줄였는데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대대적인 세율 인하와 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했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됐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및 과세기준 상향 등은 2022년 새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 세제실→국회→국민 실생활

세제개편안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바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입니다. 조세정책 및 제도를 기획하고 법안을 만드는 세제실은 기획재정부 내에서 예산실과 함께 투톱으로 분류되는 조직인데요. 

세제실 소속 서기관과 사무관 등 공무원들이 만든 법안들은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재정부 출입 언론사에 공식 발표 3일 전에 미리 배포한 것입니다. 이때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하는 시점에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공식 발표 이후 17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며, 조세소위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토론 및 의결을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들은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후 정부가 법안 공포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사안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개정되는 날짜를 확인해야 하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는 2023년 4월1일 이후 구매하는 물품부터 적용되므로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누더기에서 찾는 절세 포인트

세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은 이미 상당히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운데요.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들의 피로가 상당히 높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누더기 세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250개에 달하는 세제개편 항목들을 모두 이해할 순 없지만, 적어도 나의 실생활에 연관된 내용들은 몇 가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다수의 직장인과 사업자,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429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식대를 월 20만원씩 받으면 세금을 18만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릴 계획이거나, 해외여행가기 전에 면세점을 이용할 때,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도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일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에 최종 통과 법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유지되고 확대 또는 축소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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