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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의 모든 것

  • 2022.01.17(월) 15:25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떼인(원천징수)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를 계산한 뒤, 그동안 떼인 세금과 비교해 더 떼였으면 환급받고, 덜 떼였으면 더 내는 절차다.

이렇게 1년치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연간 소득을 '총급여'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연봉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매번 낯설게 느껴진다.

#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는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포함 여부에 있다. 

비과세소득은 보통 급여명세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며, 지방근무자의 벽지수당, 교사의 연구활동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도 비과세 소득이다.

연봉에는 이런 비과세소득이 포함돼 있고, 총급여는 이를 제외한 과세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따라서 보통 연봉보다는 총급여가 더 적다.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정책적인 이유로 그 범위가 수시로 달라진다. 2020년 소득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비가 비과세소득에 추가됐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불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하는 생산직근로자는 2020년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에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자로 그 범위가 확대됐고, 2021년부터는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와 가사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대상 업종도 늘어났다.

각종 비과세 소득이 많은 근로자는 과세대상이 되는 총급여가 적어서 같은 연봉의 다른 직장인보다 세금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 총급여가 연말정산을 움직인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는 아주 중요하다. 기본적인 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각종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점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그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우대(30%)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를 공제하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납입액의 12%만 세액공제하도록 차등 적용된다.

근로자가 자신의 총급여수준과 그에 따른 공제기준에 맞춰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스스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변화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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