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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만원씩 내면 최대 '90만원' 돌려받는다

  • 2022.06.22(수) 12:00

올해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

올해부터 무주택 월세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난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면서 무주택자의 월세와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정부는 올해분 연말정산(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영업자)부터 새 공제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자영업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세 들어 사는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작년까지는 월세 1년 치의 최대 12%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했는데 올해분부터는 최대 15%로 공제율을 높인다. 다만 공제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이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해당 비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5%,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2%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정책을 통해 월세 내고 사는 무주택자들은 실제로 얼마큼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월세액 별로 공제 효과를 계산해 봤다.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43만2000원에서 54만원으로 공제액이 올라 10만8000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36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올라 7만2000원을 더 돌려받는다.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만원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2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아 각각 90만원, 72만원을 환급받는다. 한 달 치 월세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는 셈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부과 대상 연소득을 줄여서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내야 할 세금을 빼주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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