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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하게 됐다면 '휴업신고' 하세요

  • 2021.09.14(화) 10:52

그래픽=김재인 기자 x_x0510@

버티고 버티다 결국 휴업을 선택한 사장님! 먼저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폐업하자니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운영하자니 손해는 계속 날 것 같아서 망설이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휴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단순히 가게 운영만 멈추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휴업 신고하는 방법과 휴업 신고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세세하게 준비해왔어요. 

휴업이 정확히 뭐예요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는 닫더라도, 향후 다시 정상으로 영업할 의사를 갖고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걸 말해요. 따라서 휴업일은 가게에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보죠.

 휴업 신고 하는 법 

먼저 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돼요.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한데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또한 휴업 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휴업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휴∙폐업 (nts.go.kr)   

휴업신고한 사장님들은 매출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휴업 기간 동안 사업장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죠. 

휴업하고 챙겨야 할 것들 

휴업 신고를 진행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애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4대보험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납부예외 신청은 휴업 신고와 함께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서와 휴업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휴업을 끝내게 되면 다시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재개업 신고도 동일하게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4대보험

4대보험: 노령, 질병, 장애 및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는 크게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이 4개의 보험을 편의상 4대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카드는 반드시 지출내역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죠. 

법인카드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사적 사용액을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세금, 세세하게에 물어보세요! 질문하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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