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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내년 가상화폐 세금 대비하는 법

  • 2021.03.29(월) 19:06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손서희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비트코인 '광풍'이라 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세청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예의주시하며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가상화폐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나이스 세무법인의 손서희 세무사를 만나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번 돈에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Q. 올해 가상화폐로 번 소득은 세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2021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내역과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내년(2022년 1월 1일 0시)부터 거래하는 가상화폐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본업이나 부업으로 번 소득과는 분리해 과세하는게 맞나요

네. 가상화폐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세율도 20%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고 가상 자산 양도에 대한 거래 소득분에 대해서만 20%로 별도로 분리과세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을 제외한 타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도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20% 세금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 세금은 어디로,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가상화폐 과세체계는 양도소득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데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기타소득(20%)으로 분리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는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 신고 납부 방법과 동일하며 2022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Q. 10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가정한다면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뺀 750만원에 2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총 150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지방교육세 10%와 건강보험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실세율은 약 30% 이상으로 1000만원을 번다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22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 해외거래소에 돈을 넣어놓고 팔지 않고 그 안에서 거래하면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6월까지 해외 가상 자산 거래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 양도 시점의 양도금액 내역을 국내거래소의 내역과 비교했을때, 과세당국이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해외거래소의 가상화폐의 시세(시가)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해외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일들이 생기면 국세청에 포착될 수밖에 없죠. 

장외거래(OTC)나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 등기자산 소유를 하려면 자금 출처 소명이 되어야 하므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납세를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최고 6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 비트코인 소득으로 22년에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양도 거래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소득으로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출처를 소명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하고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금출처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년뿐 아니라 지금부터도 해당 거래 소득이 나오게 된 거래 내역 자료를 정리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거래소를 이용했고, 거래 내역이 많다면 훗날 어렵지 않게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좋겠죠. 

Q. 내년부터 과세라면 1월 1일 전에 파는 게 좋을까요

2022년 1월 1일 과세 시점 이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도 1월 1일 이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거래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2021년 3월에 구매한 가상화폐가 1000만원에서 2022년 1월 1일 0시에 1억이 됐고, 2022년 1월 2일 1억 1000만원까지 올랐을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총 가상화폐 금액인 1억 1000만원에서 과세 시점의 금액(의제취득가액)1억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즉 올해까지 오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니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Q. 올해 증여나 상속하면 과세되지 않는 건가요? 올해 초에 2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는 과세 방법에 차이는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 소득을 과세한다는 법이 신설된 것뿐입니다.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증여 자산이든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은 부과가 됩니다.

증여를 앞두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녀가 언젠가는 양도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의 자녀를 위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간을 넘기면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하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속 증여되는 시점의 가상화폐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상속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가상화폐 평가방법 :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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