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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자가 재투자할 때 세금은

  • 2021.02.15(월) 10:40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지난 번 컬럼의 후속 편으로 벤처기업 창업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본인이 설립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과세이연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번에 검토했던 특례는, 비상장법인인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타 주식회사와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특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7)

과세이연 제도는 이외에도 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 컬럼에서는 재투자 과세특례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8)

벤처기업 또는 이전에 벤처기업이던 기업의 주주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벤처기업등에 재투자했다면, 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신규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특례입니다.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후배 창업기업에 대해서 재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재투자를 촉진시키고 후배 창업기업에게는 신규 투자 증가와 함께 성공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요건을 보자면, 첫째 매각대상기업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을 졸업한 기업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성공한 벤처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창업자에게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이때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해당 법인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등 친족관계와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재투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투자 대상은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한정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이란 'Angel Capital'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 등이 결성하는 조합이며,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3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들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재투자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동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우선 주식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위에서 언급한 재투자 대상 기업 등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재투자인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또한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제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때 승계투자하거나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투자조합이 이미 발행한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는 승계투자로 보아 특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승계투자 방식이 당연히 허용됩니다.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한 후에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는 중복적으로 특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재투자대상 벤처기업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벤처기업등에 아버지가 재투자한다면 특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그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이연합니다. 추후 재투자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할 때 종전 과세이연한 금액을 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재투자 요건 등을 포함하여 위에서 제시한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란 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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