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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비대면 고객 민원 불통

  • 2020.10.19(월) 10:15

전국 125개 세무서 '고객의 소리', 크롬·모바일 접근 불가능

국세청과 전국 세무서 웹을 통해 납세자의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의 소리'가 사실상 불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민원을 권장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이용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 본청 청사 간판(출처: 국세청)

19일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6개, 전국 세무서 125개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소통 '고객의 소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본청 홈페이지에서는 구글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해 '고객의 소리'의 하위 메뉴인 일반민원신청, 고충민원신청, 이용불편신고, 제도개선건의, 친절미담사례, 불친절사례의 접속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필수항목에 동의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막상 인증을 끝내면 아무런 추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 

국세청 본청 고객의 소리 민원신청 화면(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에 대해 국세청은 "크롬 브라우저(80버전 이상)는 구글 보안정책 변경에 따라 정상적인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IE나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브라우저를 모두 종료한 후에 다시 사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와 애플 사파리(Safari)도 모두 '고객의 소리'는 불통이며, 내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통해서만 일부 제한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 접근이 더 어렵다. 모바일 국세청 앱으로 접속해 서비스 카테고리를 살펴봐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탭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모바일에서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를 연결해봐도 다시 웹 버전으로 자동 전환되면서 민원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제자리 걸음 상태가 된다. 

세무서 고객의 소리 화면(출처: 영등포세무서 홈페이지)

국세청이 구글의 보안 정책 때문에 민원인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자신고시스템인 홈택스에서는 크롬과 엣지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각종 신고납부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서비스 가운데 유일하게 민원 신청과 열람만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통해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지난 9월 6건에 불과했고, 10월에는 14일까지 2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국세청 민원 건수는 9월 140건, 10월 92건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객의 소리' 화면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용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에 제기된 민원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납세자 민원이 아니라 단순 세금 지식에 대한 문답이 대부분이다. 

지난 13일에는 "고충민원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라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서 고충민원의 정의를 설명했고, 16일에는 "종교인 소득이란?", "창업자멘토링서비스란?" 등 단순 문의로만 모두 18건이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신문고 국세청 민원 질의응답 화면(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세청 질의응답 제목 화면(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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