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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맘대로 세금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 2020.10.14(수) 16:45

서울시 서초구가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한 세금감면이 주목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깎아주냐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초구는 최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보유자의 올해 재산세를 25% 경감해주기로 하고, 이미 수납된 재산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대상은 서초구민 약 5만명으로 해당 가구당 평균 1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상급 지자체인 서울시가 조례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해석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번 계기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정말 서초구청처럼 지자체는 언제든지 세금을 깎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일까. 지자체 조례를 통한 세금조정 규정을 좀 더 들여다 봤다.

지자체 조례로 지방세율 조정 가능

지방세는 지방자치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으로 그 징수권한 상당부분을 지자체가 갖고 있다. 특히 지방세법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더 걷거나 덜 걷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가 세수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예외적인 재정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세목별로 평균적으로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방세법상 세율을 가감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세법상 세율의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법정 취득세율은 1%인데,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세율의 50%를 가감할 수 있으니 적게는 0.5%, 많게는 1.5%까지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50%내에서 가감권한, 재산세는 한도설정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경우에도 세율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별도의 요건이 붙는다는 특징이 있다.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서초구청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임을 조례개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도 이런 규정 때문이다. 또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역시 시행되더라도 2020년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또 다르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징수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최대 징수금액은 1만원이지만 1000원만 받아도 되고, 5000원을 징수해도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최고상한인 1만원을 징수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해도 지자체 별로 주민세 징수액이 천차만별이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주민세를 징수했으며, 심지어 2000원을 걷는 지자체도 존재했다. 2016년 세수난을 겪은 지자체들이 일제히 1만원으로 인상하기 전까지의 일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조례를 통해 세율의 '인상'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16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cc당 200원이지만 조례로 cc당 300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조례를 통한 세율변화는 쉽지 않은 일이다. 세율을 낮추면 지자체의 세수입이 줄고, 세율을 올리면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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