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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시작할 건데,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요?

  • 2020.09.17(목) 10:38

출처: XtvN 유투브 '최신유행 프로그램' 캡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불문하고 창업 열풍이 거세다. 특히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 소규모 창업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확산세와는 다르게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걸까.  

먼저, 사업자등록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가면 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해 진행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발급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다.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을 위해 사용된 부가가치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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