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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간 '훅간다'

  • 2019.12.11(수) 16:55

사업자등록을 한 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례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도 있고, 급전의 유혹에 넘어가 사업자명의를 넘겨주는 등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지만 들키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명의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노출되니까요. 사업자 명의대여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 세금이 나에게 날아온다

우선 빌려준 명의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고지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에 써 있는 대표자,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을 고지하죠.

만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이 합산되어 더 큰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들이 세금만큼 두려워 하는 것이 건강보험인데요. 빌려준 명의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빌려준 사람은 기존에 있던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불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의 직장가입자격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던 사람이라면 대여해준 사업자명의에서 소득이 발생하면서 기존 직장가입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없던 보험료 부담이 생기죠.

# 내 재산을 잃을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관계가 좋아서 실제로 세금도 대신 부담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체납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나에게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도 탈세 등에 의도가 없고,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의자 스스로가 입증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선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과정에서 명의자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명의대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더구나 세금이 일정금액 이상 장기간 체납되면 과세관청은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는데요. 압류 이후에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로 팔아버리기도 하죠. 이 때 압류재산 역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입니다.

세금의 체납은 신용도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체납사실이 과세관청에서 금융기관으로 통보가 되고, 이후에는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나오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요.

그밖에도 출국정지 등 세금 체납자가 겪어야할 고충들을 모두 겪을 수 있습니다.

# 징역이나 벌금처벌이 기다린다

세금이 고지되고 재산이 뺏기는 등 재무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 또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거든요.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어요. 아울러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남게 되어 앞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싶어도 사업자등록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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