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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액체납자'가 되는걸까

  • 2021.01.06(수) 14:45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 2억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

작년 12월 6일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을 포함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영기씨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는데, 쇼핑몰을 운영하는 3년간 5억원의 매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홍 씨는 매출 누락과 세금 체납 의혹에 대해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사업 운영 초반에 전문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어머니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세무를 부탁해 발생한 문제"라며 "매출이 상당 부분 누락된 사실을 2018년 국세청의 연락을 받으며 알게 됐고 분납신청을 한 뒤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50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홍 씨의 해명대로 국세청의 연락을 받고 2년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그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국세청의 '공개 제외 대상 기준'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내놓은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 기준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한다. 홍 씨가 밝힌 작년 12월 기준 체납액은 약 4억3000만원으로 국세청의 명단 공개 대상 기준에 해당돼 이름이 올랐다.  

반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공개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 씨의 경우,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지 못했고, 타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가 됐다. 

홍 씨 외에도 이런 공개 기준에 부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대상은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로 총 6965건이다. 

이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176억원으로 겜블링 및 베팅업 '레옹'을 운영하는 44세의 이성록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체납액은 역대 3위의 체납액이다. 이 씨를 포함해 도박업자 4명이 수백억원씩을 체납해 10위권에 나란히 올랐다. 

법인의 경우 최고 체납액은 260억원으로 구대호씨가 대표로 있는 (주)하원제약이 그 주인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전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씨와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 상선 회장이 올랐다.  

공개 인원은 늘어났으나 체납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는 공개 대상에 127명이 추가됐지만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며 공개 체납액은 총 5870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명단공개자들의 주된 연령대는 40~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들 각각의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으며, 전체 고액·상습체납자들 중 67.5%가 이 구간에 속한다.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중 3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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