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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모든 것

  • 2021.01.22(금) 09:04

[택스오피셜]신용카드 세액공제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만큼이나 가장 많이 쓰는 결제 수단입니다.

신용카드는 많이 사용하는 만큼 그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공제 여부를 놓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어느 범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Q. 딸이 2020년 3월에 취업했는데, 딸이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인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20살이 넘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네. 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되나요?

네. 나이가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인가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2020년 11월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신용카드 할부 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0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Q.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르므로 공제 가능 여부를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를 적용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난긴급 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나요?

재난긴급 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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