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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다면 챙겨야 할 세금 지식

  • 2020.09.29(화) 09:04

폐업 시 신고 안하면 미신고 가산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종합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의 상가 수가 1분기보다 2만 곳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1만 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매출이 줄고 적자가 쌓이면 부득이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긴다. 

개업을 할 때 사업자 신고가 필수이듯 폐업을 할 때도 폐업신고가 필수다.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을 맞게 되더라도,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폐업 신고 방법을 숙지해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폐업 신고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폐업 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폐업 일자와 폐업 사유를 기재 후 신청하면 된다. 이후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이용해 신고가 확실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음식업, 미용업, 숙박업이나 약국처럼 면허나 허가증이 동반되는 사업이라면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또한 홈택스를 통해 '통합신고'로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신고 가능하다.  

폐업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도 챙겨야 한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폐업 시 남아 있는 제품들은 자가 공급에 해당하므로 폐업할 때 남아있는 물품들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내야 한다. 건물이나 차량, 기계 등의 재산들도 시가를 계산해 부가세를 내면 된다. 

만약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다. 이 경우 폐업 신고 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종소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폐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 해 종소세 신고 납부 기간(5월 1일~ 31일)에 확정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폐업한 이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전부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폐업신고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사업장에 시간제 고용자나 직원 등을 고용했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된다. 면허나 허가증을 받고 하는 사업의 경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휴업의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다. 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폐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참해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12개월을 초과한 휴업신고나 휴업기간 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를 수정하는 것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없다. 해당 경우에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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