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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팁

  • 2020.09.18(금) 08:00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국세청에 전달하는 세금인데요. 물건값이나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를 붙여서 받은 뒤 떼어서 정산해 내는 것이죠.

때문에 당장 매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가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매출에서 부가세를 떼어 신고납부하려면 그 존재감의 무게가 팍팍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는 소비자의 돈이지만 내 돈이 뜯기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할 정도죠.

특히 처음으로 부가세를 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조차 쉽지 않은데요. 생에 첫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될 신규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신고의 기초상식을 정리했습니다.

신규 개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는 반기에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6월분을 7월에, 7~12월분을 다음해 1월에 신고하는 식이죠. 

새로 개업한 신규사업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개업했으면 7월에, 하반기 중 개업했다면 다음해 1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9월에 개업한 사업자는 9월~12월분 부가세를 내년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가세를 간편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에만 신고납부하면 되죠. 2020년에 발생한 매출의 부가세는 2021년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개업한 직후에는 매출도 없고 매입한 것도 없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때 하는 신고가 '무실적 신고'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가 됩니다. 실적이 없으니 당연히 내야할 부가세도 없겠죠.

시설투자에 들어간 부가세는 빨리 환급받는다

일반사업자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빼고 신고납부하는데요.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많으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환급대상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장사가 잘 안된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개업을 하면서 목돈을 들여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당장 투자금에 붙여 낸 매입 부가세가 커서 환급금이 발생하죠.

부가세 환급은 신청을 하면, 부가세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해주도록 돼 있는데요. 시설투자로 발생한 환급금 등은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사업초기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때 사업장 비품 등을 구입할 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가족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산물 거래한다면 거래처를 잘 골라라

농산물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면세물품을 매입해서 쓰는 사업자(음식점 등)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이 적어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도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매입액 중 일정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하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둬야 하는데요. 이런 증빙을 주지 못하는 농민과 직접 거래로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 등만 받아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처별로 계산서 금액을 합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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