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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T'로 세금 신고해볼까

  • 2020.04.17(금) 10:50

법인세 신고 성공적...부가세·종소세도 'OK'

세금을 신고하려면 세무서나 세무회계 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다. 최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금신고 프로그램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으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더 이상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의 홈택스, 지방세의 위택스에 이어 세무회계 사무소의 업무 혁신을 몰고 온 위하고T(WEHAGO T)를 사용자 입장에서 만나봤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금 신고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 신고를 독려했다.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에 이어 4월 부가가치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비대면 방식이 필수가 됐다. 

납세자에게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회계 사무소도 달라졌다. 납세자가 굳이 마스크를 챙겨쓰고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영수증이나 각종 증빙은 메신저로 제출할 수 있고, 각종 신고 업무도 세무대리인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끝낼 수 있다. 

세무대리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스마트A'를 꼽을 수 있다. 기업의 재무회계부터 인사, 급여관리, 물류관리,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경영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6월 스마트A의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위하고T'를 내놓으면서 세무대리 업계가 술렁였다. 사용자 중심의 자동화 기능으로 훨씬 편리해졌고 고객 관리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가격은 확 떨어졌다. 

위하고T는 사무소 직원 수에 상관없이 연간 96만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A 클라우드 버전의 수백만원대 사용료에 비해 부담이 적다. 고객사 전용 프로그램인 위하고T 엣지(WEHAGO T edge)의 사용료도 연간 3만6000원에 불과하다. 

서울 강서구의 신유한 세무사(세무회계 유한)는 "위하고T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며 "클라우드를 쓰던 사무소라면 훨씬 저렴한 가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재택근무 환경과 비대면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팩스, 전화와 화상회의 등 사무소 직원들 사이의 업무소통에 필요한 도구들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지난해 7월 위하고T를 도입한 이경식 회계사(세무법인 한솔)는 "직원들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지 않으면 메신저가 개인 휴대폰과 뒤섞이게 된다"며 "위하고T는 전용 메신저를 통해 업무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세무법인 한솔 사무소 직원이 위하고T를 사용하고 있다.(사진=이경식 회계사 제공)

고객사의 자료를 받을 때도 훨씬 편리해졌다. 고객사 전용 프로그램인 위하고T 엣지를 통해 주요 거래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된다. 우편이나 택배로 주고받던 영수증 수발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이미지를 받아서 한 번에 수임처별로 자동 분류해 전표처리가 가능해졌다. 

서울 여의도의 정은철 세무사(세무법인 울림)는 "기존 프로그램은 회계전표를 입력할 때 반드시 변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다"며 "언제든지 어떤 서식에서든지 입력이 가능하고, 엑셀 자료도 프로그램 양식에 맞게 가공할 필요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법인세 신고에서도 위하고T가 위력을 발휘했다. 정 세무사는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도 입력과 조정 등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했다"며 "신고기능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며 "거래처에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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