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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공제 효과는

  • 2020.02.21(금) 08:38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취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봄에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 A법인은 상장 전에 그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임직원 중 김성수 이사는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받았습니다. 

행사가격은 1만원이고, 2019년 가을 스톡옵션 행사일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시가는 1만5000원이었습니다. 참고로 행사가격이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 1만5000원과 행사가격 1만원의 차이인 행사이익 5000원에 행사주식 수 1만주를 곱한 금액인 5000만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행사이익 5000만원 중 20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된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이 과세되더라도, 당사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합소득 신고시 세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에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벤처기업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및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벤처기업확인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스톡옵션의 종류가 행사형-신주발행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행사형-신주발행형)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행사형-자기주식 양도형)를 부여합니다. 또한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차액결제형-현금보상형)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차액결제형-자기주식 양도형)

이 중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행사형-신주발행형 스톡옵션만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스톡옵션을 실행해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취득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서 신주발행형을 행사 방법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을 택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됐다면 투자금액에 따른 실제 공제율과 한도를 통해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자금액 전부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액 구간 별로 다른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투자금액이 많아질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취득금액이 스톡옵션 행사자가 지불한 1억원(=행사가격 1만원 × 1만주)이라는 견해와 취득 당시의 시가 1억5000만원(=시가 1만5000원 × 1만주)을 투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씨의 투자금액이 1억50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금액은 7400만원(=3000만원 × 100% + 2000만원 × 70%+ 1억원 × 30%)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성수씨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4800만원 이상이라면 출자 소득공제 금액 7400만원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도는 5000만원이므로 한도를 초과한 2400만원(=7400만원 – 5000만원)은 당해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을뿐더러, 초과금액은 세무상 소멸되어 추후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출자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대상이어서 2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500만원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도는 3개 연도 중에서 택일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씨는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투자 연도에 나머지는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고 하나의 과세연도에 전액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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