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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쓰고 돈 빌릴 때 알아야 할 것

  • 2023.09.20(수) 12:00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증 효력은 확정일자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돈이 듭니다. 대출도 한계가 있으니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건 가족이죠. 부모나 형제에게 돈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때문에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증여가 아닌 빌린다는 것을 증명할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요.

증여세 없이 차용증으로 가족한테 돈을 받을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세법에는 법정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경우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고 많은 금액을 터무니 없이 낮은 이율로 전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함이죠. 

금전대차에 대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자 없이 무상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법률상 빌린 돈에 4.6%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을 때, 즉 대출금액의 연간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역으로 계산했을 때, 2억1739만1304원 이하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하고요. 차용증에는 빌리는 날짜, 빌리는 금액과 상환방법, 변제기일, 이자율과 이자 지급방식 등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급할 때 수억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안주원 세무사(비앤택스)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 대신 매월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 빌린 돈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놓는 것이 증여세 추징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성한 차용증이 실제 그 날에 쓰였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작성날짜 확인은 공증을 받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와 돈을 빌린 날짜가 같으면 차용증 효력이 증명되는 것이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어도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안 세무사는 "2억1700만원 이하로 차용증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돈을 빌렸을 때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또 돈을 빌린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자 지급내역이 전혀 없다면 증여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도 이자를 내고 이체내역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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