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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왜 배기량 따라 달라질까

  • 2023.06.16(금) 12:00

차체 클수록 교통혼잡·도로손상에 영향
차 크기 비례하는 배기량으로 부담금 산출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셨겠네요.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죠.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차는 참 편리하지만 그만큼 부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내는 세금도 다양하죠. 일단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내고요. 주행에 대한 세금은 기름을 채우고 값을 낼 때 함께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2번 보유세 개념인 자동차세도 내야하죠. 

구입할 때 이미 소비와 소유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도 1년에 두 번씩 또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와 도로 손상,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이 합쳐진 조세입니다.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배기량이 높다는 것은 엔진 크기와 차체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 크기가 클수록 도로 손상이나 교통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낼 세금이 많은 것은 재산세와 부담금을 포함한 자동차세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죠. 

그렇다면 연간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면 되거든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1000cc 이하 승용차에 과세하는 세액은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액수는 이렇게 산출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인데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를 적용하죠. 

지난해 12월 구입한 현대 그랜저를 모는 차주가 올해 자동차세로 총 얼마를 낼지 계산해 볼게요.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은 배기량이 2497cc입니다. 이 배기량에 1600cc 초과 세액 200원을 곱하면 자동차세 49만9400원이 나오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49만9400원의 30%인 14만9820원을 산정하고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64만9220원이 올해 그랜저 차주가 낼 자동차세 고지 총액입니다. 6월 1기분 고지서에는 절반인 32만4610원이 찍히겠죠.

반면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량 자체가 없어 cc당 세액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현대 아이오닉5나 테슬라 모델3 같은 친환경차에는 정액인 10만원을 부과하는데요.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하면 연간 납부할 세금은 13만원이 되겠네요.

배기량이 3000cc에 육박하는 벤츠 S350d 차주는 자동차세로 76만500원을 내야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에 나눠 납부할 세금을 미리 한 번에 연납(선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신청은 1·3·6·9월에 가능한데요. 빨리 낼수록 할인액이 더 커집니다.

1월에 내면 연세액의 6.4%를, 3월에 내면 5.2%를 공제 받고요. 6월과 9월에 선납하면 공제율이 각각 3.5%와 1.7%로 떨어집니다. 벤츠 S350d 차주가 6월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다면 64만9220원의 3.5%인 2만677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선납했다면 4만8960원을 아꼈겠지만요.

자동차세 선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인데 가능하면 선납하고 할인을 받는 것이 좋겠죠. 만일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됐다면, 세금을 일할 계산해 사용일수를 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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