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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포장된 '세금체납',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 2023.01.30(월) 10: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최근 한 래퍼(예명도 참 무시무시합니다)가 '체납'이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확한 속사정이야 알 수가 없지만 이 래퍼는 몇 년 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위 '돈자랑'을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3억원이 넘는 세금(건강보험료 포함)을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지탄의 대상이 됐었죠. 

워낙 큰 액수이다 보니 정부가 매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니 당장 범죄자로 낙인찍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사정 여부를 떠나 수 년에 걸쳐 한푼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고 있다면 범죄자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나 연예인처럼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정서적 측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류의 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더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무한대로 용인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체납이라는 제목의 신곡이 발표됐다길래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마 들어보지는 못하겠고 인터넷에 떠도는 가사를 살펴보니, 선입견에서 비롯된 감정인지는 몰라도 어딘지 모르게 자신의 행태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당 래퍼의 찬티팬도 안티팬도 아닌데다 말못할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변명을 하던 자신보다 더 부조리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따져묻던 상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연예인, 즉 공인으로서 세금체납이라는 부적절한 행위를 예술로 포장해 합리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연예인이라는 직군,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 고위 공직자 등 소위 '유명인'들이라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선한, 또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에 보다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듭니다. 

표현의 자유이며 그저 노래 한 곡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해가 가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직장인이기에 반강제적 성실납세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저 눈 감고 있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지난 세월 동안 유명인들이 세금 문제를 일으켜 논란의 대상이 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한동안 잘 나가다가 아예 사라져 버린 케이스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고작 반성문 몇 장 발표한 후 방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눈물 몇 방울 찍어내며 '몰랐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등등 핑계를 대고 세금 다 냈으니 선처해 달라 호소해 대중의 용서를 이끌어낸 데 성공한 케이스들이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사회가 명백한 범죄인 탈세(고의적 체납도 탈세에 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에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 아닐까 합니다. 

법조계 주변에서도 들어보면 고의적, 악의적 탈세를 저지른 경제사범들이 고관대작 출신 변호사들을 써가며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는 통에 형량 등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탈세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다며 이를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해도, 감옥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놔도 고액 체납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도 이들이 실제 낼 돈이 없어서인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재산을 꽁꽁 숨겨둔 채 그저 '존버'만 해도 아무 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법과 제도를 우습게 만드는 것은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운용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겠지요. 

계묘년 새해에는 제발, 공평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금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P.S

2022년 12월 기준 고액상습체납자(2억원 이상 국세 1년 이상 체납)
총 6940명(개인 4423명, 법인 2517명)
총 체납액 4조4196억원 
-2022년 12월15일 국세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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