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할까

  • 2023.01.16(월) 09: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김해마중 김앤장 변호사

부가가치세는 전체 세수의 21.3%(71조2000억원, 2021년 기준)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개인과 법인이 얻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이고, 소비세이므로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예를 들어 마트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면 10%인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마트는 소비자로부터 총 110원을 받아 10원을 국가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소비세로서 최종적인 세금 부담을 소비자가 진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100원짜리 물건을 판 마트이고, 소비자는 국가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마트가 소비자로부터 10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떨까?

마트는 소비자로부터 10원을 지급받는지와 무관하게 100원의 물건을 판 이상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물론, 마트가 위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세금, 즉 90원에 사면서 9원을 도매상에게 부가가치세로 지급하였다면 9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마트가 어떤 이유에서건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10원을 소비자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뒤늦게 10원을 덜 받았음을 알고 10원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보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 규정을 근거로 나중에라도 소비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모든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재화나 용역이라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공급자로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으면 되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소비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식료품이나 여객운송 용역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나 용역이 있는데, 그 면세 대상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면세 재화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받았는데, 나중에 면세 재화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이를 공급받은 자(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 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건물은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경우 거래당사자로서는 토지의 가격을 높이고 건물의 가격을 낮춤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싶은 유인이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법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 공급자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중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였다고 이를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로 냉면 한그릇을 먹고 1만원을 지급했다면, 냉면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받은 1만원으로 알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지,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징수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1천원을 더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사업자는 통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만원을 받으므로 영수증을 보면 1만원의 10/11은 판매금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처럼 거래 금액이 큰 사례에서 공급자에게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과세되면 이를 누가 부담할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법원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달라고 할 사법상 권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그러한 약정은 반드시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한 후에 한 경우도 유효하고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함)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묵시적이라도 이러한 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식하고 거래금액을 정하였는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면 공급받은 자에게 돌려줘야 할까? 이 역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알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일부를 돌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만약 추가로 과세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